•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기사승인 2017. 06. 06. 15: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5·18 군부 표창 의혹, 부인 농지법 위반 등
[포토]출근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정재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군부에 협력해 3차례나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가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뒤 특혜성 인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 청문회 준비팀은 김 후보자가 계엄군 사령관이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93)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가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던 5·18 시민군 참가자 배모씨(71)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낸 부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좌편향’ 인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통진당 해산사건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4년과 2009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고,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