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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늘어”

문재인 대통령 “추경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늘어”

기사승인 2017. 06.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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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
"안전·복지·교육 등 민생서비스 인력 확충으로 한정"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3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일자리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목표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극복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 비대화’와 ‘정부의 직접고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되는 공공부문 1만2000명(소방관·복지공무원·근로감독관·경찰관·부사관·군무원·집배원·가축방역관 등)과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보육교사·노인돌봄서비스·치매관리서비스·아동안전지킴이 등)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라며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일자리 추경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또 다른 추가채용 1명의 임금을 3년간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고용제도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대상인원 확대,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재기지원펀드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들의 거주난 해소를 위한 역세권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 추가 공급 등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이 청년뿐 아니라 여성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두 배까지 확대, 국공립어린집 360개 신규 설치,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5000명 충원 배정 등을 약속했고,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다”며 경력단절여성의 복귀를 돕기 위한 예산 배정에도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일자리·건강 예산과 관련해선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전국 통틀어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곳으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 밀착 도시재생 일자리 예산 △기초생활보장제의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예산 △‘구의역 김 모 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예산 △미세먼지 감축 예산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5000억 원이 지원된다”며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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