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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 사귀던 여성 도장 위조 혼인 신고 전력 논란

안경환 후보자, 사귀던 여성 도장 위조 혼인 신고 전력 논란

기사승인 2017. 06.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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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75년 12월 지방의 한 면사무소에 자신보다 5살 연하 여성 김모씨와 결혼했다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친지의 소개로 두 사람은 교제한 사이였지만, 약혼이나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 후보자는 위조한 도장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다음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가 혼인 신고가 돼있으면 김씨가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하게 생각했다”며 “김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안 후보자의 사례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질 경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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