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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각류 알레르기 고객 짜장면에 새우 넣은 음식점 배상해야”

법원 “갑각류 알레르기 고객 짜장면에 새우 넣은 음식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7. 06.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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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음식에서 새우를 넣지 말아 달라는 손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중국음식점 주인이 손님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통역업에 종사하던 P씨가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9월 점심을 위해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은 P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며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음식에서 새우를 빼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음식에서 새우살이 나왔고, 이를 섭취한 P씨는 알레르기로 목이 붓고 호흡까지 곤란한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P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며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계속한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670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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