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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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서 불법 시술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치료기 등을 갖춘 승합차에서 불법으로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범죄법 위반)로 박모씨(52·여)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5월부터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시중 가격의 20~30% 수준으로 △피부 미백 △주름·잡티 제거 등 불법 시술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험이 없으며 지인을 통해 의료 기술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씨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불을 해주거나 무료시술을 해주는 등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장기간 영업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