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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측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법리 다툼 예고

이영렬 측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법리 다툼 예고

기사승인 2017. 07.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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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37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 측이 첫 재판에서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 측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청탁금지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지점장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조항을 공소장에 기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며 향후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같은 법 8조3항1호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전 지검장 측은 당시 식사는 격려와 포상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수사한 이 전 지검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건넸고, 안 전 국장도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든 돈봉투를 각각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 감찰로 이어졌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달 16일 면직됐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청탁금지법상 규정에 따라 이 전 지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안 전 지검장도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일선 검사에 적법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이 전 지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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