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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담합’ 컨베이어벨트사…공정위 과징금 378억 부과

‘14년 담합’ 컨베이어벨트사…공정위 과징금 378억 부과

기사승인 2017. 0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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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컨베이어벨트 업체의 담합에 대해 총 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일고무벨트 135억5800만원, 티알벨트랙 135억6600만원, 화승엑스윌 76억7200만원,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30억5200만원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0~2012년 동일·티알·화승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100여개의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담합으로 인해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포스코플랜텍·현대제철·현대로템이 실시한 총 35건의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1999~2013년 동일·티알·화승·콘티는 10개 화력발전소의 발주 사업 163건을 서로 나눠 가졌다.

동일·티알은 2012~2013년 동양시멘트·한라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품목별 낙찰예정사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0~2013년 고려아연·부국산업의 발주 사업서도 담합했다.

이 밖에 동일·티알·콘티는 2004~2013년 총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시기·인상률을 합의했다. 담합이 실행될 때마다 7.2~20% 판매가격이 인상됐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사업자들의 14년간 지속되어온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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