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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력사에 ‘을질’한 KC모터스…공정위, 과징금 부과

2차 협력사에 ‘을질’한 KC모터스…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 0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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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KC모터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KC모터스는 차체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업무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KC모터스가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않았다”며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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