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래부, 통신비 정책 토론회 주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되야”…허가제→등록제

미래부, 통신비 정책 토론회 주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되야”…허가제→등록제

기사승인 2017. 07. 21. 15: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4이통 진입위해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논의
제4이동통신사의 통신시장 진입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비통신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예를 들어 도난방지 IoT기기가 설치된 자전거 사업 등)을 판매하는 경우 별정 등록면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사업법 개정방안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기간·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가칭)’으로 통합하고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채택하는 것을 내용으로한다.

이 같은 진입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정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현재 이통3사 독과점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업자가 통신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적 시장 구조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2010년부터 7차례의 제4이통 사업 허가 추진에서 후보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의 이유로 7차례 모두 신규 진입이 불발됐다”며 진입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게 IoT등을 활용해 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한 신규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등장과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진입규제를 허가가 아닌 신고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진입규제 완화의 논거로 제시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