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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자의 추가 납입분에 대한 운영·관리 수수료를 폐지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기존 0.33~0.35% 정도인 IRP 계좌 수수료 폐지를 위한 금융감독원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최근 마무리 했다.
삼성증권이 IRP 수수료를 폐지한 데는 이달 26일부터 일반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공무원·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신규고객 마케팅 전략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