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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중 전 삼성 사장 “삼성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무관”

김종중 전 삼성 사장 “삼성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무관”

기사승인 2017. 07.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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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재용<YONHAP NO-24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제일모직 측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경영권 승계는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으로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소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은 ‘삼성 합병’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절차 등을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경위에 대해 “당시 제일모직이 상장 이후 성장 방안을 모색했는데, 해외 인프라가 전혀 없었다”며 “그래서 그룹 내 삼성전자 다음으로 해외 인프라가 막강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삼성의 신사업인 바이오산업을 사업 목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 지분도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어 윤주화 사장이 물산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외 주주의 지분이 50%를 넘기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강화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장은 “이 부회장도 ‘경영을 잘해야 지배 주주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2008~2009년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졌다. 김 전 사장은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는 완료됐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사장은 삼성 합병을 앞두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을 만난 이 부회장이 ‘합병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이 홍 전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플랜B는 없다” “무조건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보고서가 쓰이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 것 같다”며 “보고서 작성자가 합병 재추진 의사를 제게 물어서 ‘재추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듣고 적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김 전 사장은 ‘삼성그룹의 주요 현안은 4명의 핵심임원이 모여 결정한다’고 진술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도 부정했다.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김 전 사장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김 전 사장 등 4명이 삼성그룹의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은 미전실 임원도 아니며, 미전실에 근무하면서 4명이 모여 회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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