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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희림…공정위 과징금 3억7000만원 부과

‘하도급법 위반’ 희림…공정위 과징금 3억7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7. 07.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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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희림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2016년 종업원 수 기준) 건축설계기업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억8210만원을 주지 않았다.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업체에게 하도급대금(72억207만원)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3억185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희림의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등 크다”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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