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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당도 제주감귤 ‘규제 빗장’ 풀린다

고당도 제주감귤 ‘규제 빗장’ 풀린다

기사승인 2017. 07.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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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저렴하지만 제주도 이외의 지역서 유통되지 못하던 49㎜ 미만의 감귤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이 중 8건은 개선안의 결론을 도출했다.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10브릭스 이상)은 크기와 상관없이 유통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2020년말까지는 품질향상 과정을 거쳐 49㎜ 미만의 제주감귤도 전국 각지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준 크기 이외 감귤(지름 기준으로 49㎜ 미만 또는 70㎜ 초과)은 제주도 밖으로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이외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비싼 감귤만 살 수 있고, 싼 감귤을 구입할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제주도 감귤의 약 16%(8만4500t)를 차지하는 가공상품용 감귤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림 훼손 우려가 낮은 주차장·매표소 인근에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 판매의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악자전거(MTB)·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에 음식점 등의 설치를 금지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제한된 민물장어 양식용 북미산 치어의 수입 시기도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극동산·동남아산 치어에 대한 수입제한 시기 완화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시설 요건 완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등 9개의 과제는 소관 부처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22개 과제는 하반기에 합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견해차가 큰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서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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