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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500kg→1톤 확대 추진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500kg→1톤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17. 07.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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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제안에 맥마스터 동의
정의용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입장하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전방위적 대응조치 중 하나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기존 500kg에서 1톤으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탄두중량으로는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괴할 수 있지만 1톤 중량의 폭탄은 지하 10m 깊이의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시험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 실장은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NSC보좌관과 통화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안했고, 맥마스터 보좌관은 7시간 후인 10시 반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양국간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이다. 1979년 박정희정부 당시 처음 체결됐으며 1997년과 2012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됐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핵심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을 두고 있는데 특히 탄두중량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탄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될 것이다. 최대한 빨리 개정협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사일 탄두중량을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이 늘어나면 폭발력이 강화돼 북한의 핵심 지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표적 공격이 가능해진다. 북한 전역에는 7000개 이상의 지하 군사시설이 구축돼 있으며, 미사일과 전투기 등 핵심 장비도 이들 시설에 다수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방안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사거리는 주변국이 다 민감해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먼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탄두중량 논의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탄두 무게에 대해서는 2톤 이상까지도 주장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아예 탄두 무게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표가 1톤이라면 굳이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800km까지 미사일을 실제로 보낼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개정시) 800km를 고집한 것은 실제로 필요한 500km 사거리 미사일에 1톤 탄두를 달기 위함이었다”고 적었다.

현재 지침에서 사거리와 탄두중량은 트레이드오프 개념으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중량을 높일 수 있다. 사거리 500km 미사일에는 1톤, 300km 미사일의 경우 2톤까지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다. 천 이사장은 또 “탄두 중량을 아무리 늘려도 탄착 오차가 수십미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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