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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살 중산층이상 내년부터 재취업 보조금 지원 받는다

50~69살 중산층이상 내년부터 재취업 보조금 지원 받는다

기사승인 2017. 08. 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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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매월 최대 11만6000원 훈련 장려금 지원...신중년 고용사업주 1년간 매월 60만원 장려금 혜택...일자리 자영업자 세무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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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 국민 50~69살 중산층 이상은 내년부터 재취업을 원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취업·창업 훈련을 받는 중산층 이상 50~60대 중장년은 매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64살까지 받아온 실업급여는 65살 이상 신규 취업자로 혜택이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내놨다. ‘신중년’은 고도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50~60대를 지칭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규모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만 50살부터 69살까지 중장년에게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내일배운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교통비와 식대, 훈련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6개월간 매월 11만 6000원이 지급된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Ⅰ·Ⅱ)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장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프로그램 단계별로 제공됐던 참여수당 15만~25만원과 훈련참여수당(매월 최대 40만원씩 6개월)은 받을 수 없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동안 매월 60만원 수준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준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오랜기간 일을 하며 익힌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컨설턴트 △신중년과 노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다잉 강사, 노년플래너 △맞벌이·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많은 청소년 지도사, 육아 도우미 등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인생 2·3모작을 시작해 국가경쟁력과 생산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도 일자리 늘리기에 참여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정규직 1인당 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정규직 1명 고용때 정책금융 이자를 0.1∼0.2%포인트씩 돌려 받는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공공부문 입찰에서 가산점이 확대되고 각종 인허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전년보다 2%, 300억∼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4% 이상 일자리를 확충하면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 역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비율 계산 때 1명을 1.5명으로 가중치를 둬 계산할 예정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는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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