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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체부 과장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최순실 측근이 알고 항의해”

전 문체부 과장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최순실 측근이 알고 항의해”

기사승인 2017. 08.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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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진재수<YONHAP NO-2849>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측근과 관련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결국 사직한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이 법정에서 인사조처를 받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 전 과장은 “최씨의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 박 전 전무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진 전 과장은 ‘당시 청와대 지시로 대한승마협회의 문제점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줬던 박 전 전무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진 전 과장은 승마협회의 문제점과 관련한 박 전 전무의 주장이 근거 없이 편파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 전 전무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2009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적시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진 전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인 2013년 7월 12일 박 전 전무로부터 ‘서운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며 “어떻게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가 민간인에게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소름 끼쳤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만 제출한 문건이라는 것이 진 전 과장의 설명이다.

진 전 과장은 “당시 박 전 전무가 전화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저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 전 과장은 “앞으로 신분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직감했고, 2주 후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과 자신을 민정수석실에 조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증언했다.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진 전 과장은 “노 전 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2년 반 남은 정년까지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박 전 전무는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최근 후두암 수술을 했고 현재 2주가량 음성을 사용할 수 없어 기일을 미뤄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 측은 ‘강제 구금을 통해서라도 박 전 전무를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의 증인신문은 다음달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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