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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190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입건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190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7. 08.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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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19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정모씨(58)와 박모씨(48)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을 통해 비트코인 모방 가상화폐 투자시 10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5704명을 상대로 1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대전 등 전국에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통해 50~60대에게 이 같은 거짓으로 투자를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런 가상화폐가 시중은행과 연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것은 물론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의 24시간 변동으로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고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가상화폐가 실제로 유통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국 12개 가짜 거래소를 설치하는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잇단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이들을 추적해 붙잡았고 총 14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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