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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결의 채택 환영…북한, 국제사회 준엄한 경고 받아들여야”

정부 “안보리 결의 채택 환영…북한, 국제사회 준엄한 경고 받아들여야”

기사승인 2017. 09. 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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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 모습. / 유엔본부<뉴욕> AP=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북한에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관련 정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은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오직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정부는 이번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12월간 50만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설정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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