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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핵심 관계자 영장 잇단 기각에 법원·검찰 갈등 심화…감정싸움으로 번지나

KAI 핵심 관계자 영장 잇단 기각에 법원·검찰 갈등 심화…감정싸움으로 번지나

기사승인 2017. 09.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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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에 발목 잡힌 KAI 방산비리 수사
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KAI 임원 박모씨(58)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영장을 둘러싼 법원·검찰 간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KAI 채용 비리 사건 등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갈등은 박씨의 영장 기각으로 또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 판사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박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발부서 실무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했다”며 “박씨가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증거서류를 인멸하도록 교사했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라도 타인을 시켜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나 종범 등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직접 증거를 인멸한 범죄자)의 성립이 전제돼야 하는데 박씨의 지시로 직원들이 인멸한 증거들이 직원들 자신들의 범죄와도 관계가 있다면 박씨의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은 어려워진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고정익개발산업 관리실장(상무)인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검찰과 금융감독 기관이 KAI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중요 증거를 선별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의 지시로 파쇄된 자료에는 하 전 사장 등에게 보고된 문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등에서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7월 14일 KAI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돌입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2차례만 영장이 발부됐고 3차례는 기각됐다.

더욱이 지난 8일 KAI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모 상무(57)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검찰은 지난 2월 법원의 정기 인사로 영장전담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영장 기각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법관이 바뀌어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방산비리’ 등을 포함해 KAI 경영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하성룡 전 대표의 소환을 앞둔 검찰은 박씨의 신병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의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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