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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현역 대장 구속영장 발부

군법원,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현역 대장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7. 09.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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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대장 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육군 대장(59)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현역 대장 구속은 2004년 5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방산비리 척결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대장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해 12시께 마치고 약 6시간 동안의 심의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에 따라 박 대장은 군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8일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 있을 때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도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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