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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알바생 임금꺾기 의혹”

서형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알바생 임금꺾기 의혹”

기사승인 2017. 09.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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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앞뒤로 잘라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임금꺾기’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알바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했으며, 그 결과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약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해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해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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