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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 대형 식품업체서 급식 금품 로비 받은 학교 특별조사”

“대상 등 대형 식품업체서 급식 금품 로비 받은 학교 특별조사”

기사승인 2017. 09.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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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5일 시도교육청 긴급회의 열어 급식납품 로비 여부 특별조사…"관련자 엄중조치"
공정위 조사서 상품권 수수 등 적발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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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형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급식 납품 로비를 받은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25일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어 대형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학교 급식납품 로비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상·푸드머스·동원F&B·CJ프레시웨이 등 대형 식품업체 4곳이 학교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이날 3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나눠준 사실이 적발돼 올해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인 푸드머스(10개 가맹사업자 포함)는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는 727개 학교 영양사에게 2974만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을 영양사들에게 줘 각 업체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고 동원F&B는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상품권 등을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급식 관계자가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는지 각 교육청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와 식품제조·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비리 예방 교육을 하도록 각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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