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0 |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의 조사결과./자료=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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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54.4%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절반 이상(50.5%)이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2~14일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 내 FTA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수출 활용’이 58.7%, ‘수·출입 모두 활용’ 41.3%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FTA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 품목번호(HS code)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이었다.
FTA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전담인원을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43.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전담인력 보유로 직접처리’(31.5%), ‘관세사 도움만으로 처리’(24.6%) 등이 있었다.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 대해선 ‘활용하지 않는다’(59.7%)는 응답이 ‘활용한다’(40.3%)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활용 사유론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봤지만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 등이 있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선 63.3%가 획득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78.2%는 ‘품질인증’을, 12.4%는 ‘업체인증’을, 9.3%는 ‘품질 및 업체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응답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제도에 대해 몰랐다’(42.9%), ‘인증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22.3%),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7.1%) 등으로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대부분(71.5%)이 이해한다고 했다. ‘이해하지 못함’은 28.5%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다수는 사후검증에 대해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원산지 사후검증 부담여부에 대해 약 82%가 부담(‘약간 부담’(69.8%)·‘매우 부담’(11.8%))이라고 응답했다.
| 2 | 0 |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자료=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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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잡한 FTA원산지 규정해결’(33.1%)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용자가 FTA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 등의 순이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 제고를 위해 체약국 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