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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택배·항공·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추석 연휴 항공·택배·항공·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기사승인 2017. 09.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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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 피해 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항공 분야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여행사에서 이를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택배는 물량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다수였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다.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자동차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 신고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르모 구매 전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택배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상품권은 할인 광고로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은 피하고 유효기간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 견인은 가급적 특약에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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