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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한우?화훼?수산품 소비 뚝…농축수산업 피해 현실화

[김영란법 시행 1년]한우?화훼?수산품 소비 뚝…농축수산업 피해 현실화

기사승인 2017. 09.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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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농축수산업계의 소비 절벽 우려가 각종 지표상 현실화됐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식품 분야 영향’ 연구 결과, 국산 농식품 선물 판매는 감소했지만 수입 농축산물 비중을 증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 설 기간 대형마트·백화점 등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1674억원) 대비 25.8% 줄었다.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2%포인트 늘었다.

한우, 화훼, 인삼, 과일 등 주요 설 선물 농축산품의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수요 감소 현상은 뚜렷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원협회 1200개소의 소매거래금액은 지난해 대비 33.7% 감소했다. 화훼 도매량도 7.1%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

분화류와 난류 평균가격이 각각 8.2%, 14.2% 하락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원 법인카드 매출액은 6.2~7.0% 줄었다.

한우의 경우 도축이 5.2% 줄었지만 도매가격이 오히려 9.5% 떨어졌다.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015년 10월~2016년 3월 1만8265원(kg)이었지만 2016년 10월~2017년 3월 1만6535원(kg)으로 조사됐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우 공급량 감소에도 가격 하락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요 감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국 인삼농협의 올해 설 인삼류 판매실적은 지난해 대비 23.3% 줄었고, 특히 수삼은 35.8% 감소했다.

사과, 배 거래액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설 명절 전후 올해 1~4월 수요 감소로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12.2%, 16%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접)농축산업계에 피해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계도 청탁금지법의 후폭풍에 휘말린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진행 중인 연구용역 중간 조사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해 전체 수산물 매출은 30% 줄고, 굴비·갈치·김·전복 등 주요 선물세트 판매도 40~5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전라남도 조사에서 굴비, 전복, 김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각각 21.3%, 13.4%, 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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