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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무산 위기…속타는 農心

김영란법 개정 무산 위기…속타는 農心

기사승인 2017. 1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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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큰 한우·화훼 농가 거센 반발
연간 생산감소액 각각 2285억·438억
이낙연 총리 등 조속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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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법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한우·화훼 농가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한 세번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선 47.1%가 경제적 피해와 법령의 명확성 부족 등으로 인해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6월)과 리얼미터(9월) 여론조사의 경우 각각 52%, 50.9%가 기준금액의 상항에 대해 찬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축수산인을 위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주무부처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설 전에 개정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달 27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와 한국하훼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선물 소비 위축에 따른 연간 생산감소액이 한우 2286억원, 과일 1074억원, 화훼 438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황엽 한국한우협회 전무는 “한우 선물의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높아져도 혜택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준을 금액이 아닌 중량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한우가 아닌 수입산 소고기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우곤 한국화훼협회 사무총장은 “국제연예생산자협회(AIPH)에서 ‘화훼는 뇌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한을 권익위 등에 보냈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에서 화훼를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신자가 대외에 공개되는 경조화환 등은 은밀성이 낮아 부정청탁 수단을 악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화훼협회의 주장이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 선물이 10만원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농업인 여러분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익위에 조속히 재상정돼 내년 설 전에 반드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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