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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부터 특검·변호인 ‘보쌈 증언’ 공방…다음달 12일 정식재판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부터 특검·변호인 ‘보쌈 증언’ 공방…다음달 12일 정식재판

기사승인 2017. 09.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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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측, 박근혜·최순실 증인신문 신청
법원, 11월부터 매주 월·목 이틀씩 재판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송의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소기소)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기소됐고, 이번 사건에서도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공여 상대방으로 돼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소환은 하겠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고 하면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고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며 “나올 의사가 없고 증언 거부하면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측이 방대한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사안을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3회에 걸쳐 주제별로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다.

먼저 1회차에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부분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2회차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3회차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부분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신문 대상 선정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특검 측은 1심에서 일부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진행됐으니 항소심에서는 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외에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삼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이 1심에서 핵심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졌고, 결과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은 특검팀이 정씨를 ‘보쌈 증언’했기 때문”이라며 “특검팀은 애초 최씨의 증인신문 기일에 갑자기 정씨를 신문하겠다고 했으며, 그 일을 빌미로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서 보쌈 증언이라는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고, 재판장은 “그만하시라. 앞으로도 법정에서 끝까지 주고받는 공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기본적인 증거조사는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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