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70928174514 | 0 |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 제빵사 등 5378명을 11월9일까지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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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 제빵기사 등 5378명을 11월9일까지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협력업체 11개사가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시정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이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고용에 관한 시정명령 기한은 11월9일까지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협력업체 11개사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25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