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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일부터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진행

고용부, 6일부터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진행

기사승인 2017. 12. 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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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수사를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연합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6일부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파리바게뜨가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고,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이하 노조)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지만 그간 노조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측은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사인을 강요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일 기준 제빵기사 가운데 274명은 합작사 고용 동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금액은 당장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확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철회서가 접수되는 상황이라 진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조속하게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만료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오께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으로 본사와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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