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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김영주 ‘현장경영’과 배치되는 고용부 ‘탁상행정’

[기자의눈]김영주 ‘현장경영’과 배치되는 고용부 ‘탁상행정’

기사승인 2017.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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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사회부 강태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 의사 조사에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평소 강조하는 ‘현장행정’과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3700여명을 대상으로 본사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 여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했다.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2차례 발송한 문자에 대해 회신하지 않을 경우는 제빵사가 ‘집적고용 포기 동의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사 양측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자를 이용한 단순 조사로는 과정과 방식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며 “고용부가 직접고용 동의 여부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제빵사들의 입장을 직접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답장을 안 보냈을 때 이것을 ‘동의’와 ‘미동의’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할지 고용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용부의 문자 조사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겠다”는 김영주 장관의 신념과도 배치된다. 지난 8월 취임한 김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까지 전국 9개 주요도시에서 운영했던 현장노동청이다. 현장노동청은 국민들의 노동행정에 대한 의견을 노사분규과 산재사고 등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그런데 이 같은 김 장관의 ‘현장행정’은 파리바게뜨 조사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문자는 본사와 제빵사 양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고용 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문자 미응답자만이라도 추가적인 진위 파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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