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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승인 2017. 09.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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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주요 민자 고속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 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2200원 등으로 모두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할인되는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원, 일산대교 1억6300만원, 제3경인 5억5600만원 등 10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 문학, 만월산,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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