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주요 민자 고속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 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경기도 내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2200원 등으로 모두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할인되는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원, 일산대교 1억6300만원, 제3경인 5억5600만원 등 10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