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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 문턱 낮아진다

어촌계 가입 문턱 낮아진다

기사승인 2017. 10.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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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운영개선과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029개의 어촌계가 분포한다.

최근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으로의 이주·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한다.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히 정비한다. 또한 우수어촌계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도 신설한다.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촌계가 이번 대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 어촌사회 활성화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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