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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과 주거·교육시설 복합 설치 가능

항만 시설과 주거·교육시설 복합 설치 가능

기사승인 2017. 10.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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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항만 정비사업을 할 때 주거·교육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각각 항만정비기본계획·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이다.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용적률은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지정범주는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한다.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자문·협의·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맡긴다.

이 외에도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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