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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10대 여성 에이즈 감염…성매수자 추적 사실상 불가능

‘조건만남’ 10대 여성 에이즈 감염…성매수자 추적 사실상 불가능

기사승인 2017. 10.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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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건당국 "1년 전 성매매 이뤄져 DNA 확보 등 어려워"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지난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성매수자 추적에 나섰으나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양(15)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했다.

경찰은 A양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에 나섰으나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A양과 가족은 지난 6월 4일 경찰에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를 걸리게 한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학교를 자퇴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주모씨(20)를 추적해 조사했다. 주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주씨는 “성매수자와의 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양과 자주 어울리던 남녀 청소년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주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10∼15명가량의 남성을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한 차례에 15만∼20만원씩 받아 절반은 A양에게 주고 절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사건 수사와 함께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에도 나선 경찰은 시점이 1년이 넘게 지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도 성매수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적을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조건만남한 시점이 1년이 넘어 DNA를 확보하기 어렵고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한 남성들의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A양을 감염시킨 최초 보균자를 찾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에 에이즈 보균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만남 시점과 횟수 등도 명확한 증거 없이 A양과 주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도 에이즈를 최초에 전파한 남성과 성매수한 남성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에이즈 확진자를 일대일 면담해 질병관리본부 등과 역학조사를 벌이지만 당사자까지 찾는 것은 어렵다”며 “보건당국은 수사기관과 달라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고, 주로 보균자의 건강관리 측면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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