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7 국감]최근 5년간 보험사 66%, ‘채권추심법’ 교육 미실시

[2017 국감]최근 5년간 보험사 66%, ‘채권추심법’ 교육 미실시

기사승인 2017. 10. 17. 10: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윤경 의원 "금감원, 추심행위하는 모든 곳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제윤경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제윤경 의원실
최근 5년 동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총 39곳 중 26곳, 66%가 단 한 차례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생보사와 15개 손보사 중 채권추심법 교육을 최근 5년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보험사는 각각 18곳, 8곳에 달했다.

제윤경 의원실은 “생보사의 경우 채권추심 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24개 업체 중 6개 업체, 즉 25% 업체만이 최근 5년간 1차례만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15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1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 손보사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추심기준을 보유한 업체도 손보사의 경우 53%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생보사는 2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압류 및 채권추심 금지 지도’를 통해 불법채권추심 및 기초생활수급자 추심에 대해 지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에 그쳐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는 동안 오히려 보험사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원은 “전체 보험사 중 60% 이상이 한 차례도 직원들에게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금감원은 추심행위하는 모든 곳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