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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 불구속 기소(종합)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등 4명 불구속 기소(종합)

기사승인 2017. 10.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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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감독 부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檢 “머리 부위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인사’”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이진동 부장검사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백 농민을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단장(총경), 최모·한모 전 충남청 1기동대 소속 살수 요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비 관련 대책 문건과 살수를 지시한 무전 기록 등에서 최종 책임자는 구 전 청장으로 명시돼 있다”며 “살수 승인 권한도 구 전 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과 혼합 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 등을 결정하는 집회 관리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현장지휘관과 살수 요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직사살수 시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지휘관 등에게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법한 직사 살수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은 살수차의 위법한 직사 살수가 당일 시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 않은 채 계속 살수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지휘관이었던 신 전 단장은 살수요원의 ‘가슴 윗부분 겨냥금지’ 규정 등 지침에 위반되는 직사살수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단장은 CCTV 화면 외에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지시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 요원들은 처음부터 백 농민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구 전 청장이 지휘과정에서 머리 겨냥 살수 금지 등에 대한 주의 촉구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살수 요원은 집회 현장 상황을 고려해 살수차를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운용지침을 위반해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 농민의 머리에 2800rpm의 고압으로 약 13초가량 직사 살수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살수차 점검 및 정비 소홀로 조이스틱 좌우 조작기능과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백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독일의 살수차 직사 살수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 사례 및 수사, 재판 결과 등을 수집해 분석 및 검토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사건 처분에 반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에 관련 사례가 있어서 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받아 번역하고 검토하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며 “선례가 없는 사건의 결론을 내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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