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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공정위, 이통사 멤버십포인트 정비해야”

[2017 국감]“공정위, 이통사 멤버십포인트 정비해야”

기사승인 2017. 10. 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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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멤버십포인트 소멸액은 영업기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액은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개선위해 제도개선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마일리지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55억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KT 787억원, SK텔레콤 717억원, LG유플러스 151억원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납부요금의 100원당 5점에서 10점을 마일리지로 제공하고 7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 협소한 사용처, 사용금액 제한, 번호 이동시 자동소멸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멸시한이 1년인 통신사 멤버십포인트는 정확히 얼마나 사라지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달 28일 이동통신 멤버십 포인트 2년 이상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포인트 사용량이 확인되는 142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1인당 평균 8만1452 포인트 중 사용률은 40.7%(3만3155 포인트)였다.

나머지 59.3%(4만8297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치일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은 더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이통사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멤버십포인트 비용분담 문제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제휴를 맺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별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멤버십 포인트 혜택은 이통사 이름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 떠넘기고 있거나 할인율을 자주 바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감사원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프랜차이즈 업체 및 가맹점주에게 제휴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경위를 집중 감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이동통신 3사측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멤버십 포인트 발급 및 소멸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멤버십 제공현황 및 실제 사용금액 수준은 외부공개 시 제휴사와의 협상력 약화, 마케팅전략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중요한 영업 비밀이므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박찬대 의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마저 영업기밀로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통3사가 정정당당하게 소비자들에게 혜택 정보를 공개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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