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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현대차, 공정위 과징금 1위 ‘불명예’

[2017 국감]현대차, 공정위 과징금 1위 ‘불명예’

기사승인 2017. 10.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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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대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최다였다.

19일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위는 현대차는 7건의 위법 행위 관련 총 851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 중 현대건설의 한국가스공사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에 대해 61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삼성그룹은 9건의 법 위반으로 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다음은 한화(566억원)·GS(366억원) 등의 순이다.

법 위반횟수는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SK(16건)·LG(14건)가 이었다. 고발 횟수는 현대차가 4회로 가장 많았다. 삼성·SK·포스코·GS·한화 등은 각각 2건의 고발 조치를 받았다.

한편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 과징금은 301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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