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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독일차 담합 관련 국내법 위반 여부 결론낼 것”

김상조 “독일차 담합 관련 국내법 위반 여부 결론낼 것”

기사승인 2017. 10. 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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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일 수입차 업체들의 부품값 담합 혐의와 관련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일차 담합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앗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 공유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폴크스바겐, 아우디, BMW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 값을 담합한 사실이 유럽 현지에서 폭로돼 유럽연합 등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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