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 폭 제한된다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 폭 제한된다

기사승인 2017. 11. 07. 14: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학점인정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습비 인상 폭 직전 3개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배 초과 제한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인정
교육부 로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비 인상률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누적된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64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 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등록제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이다.

개정안은 우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습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인상 폭 제한은 현재 대학 등록금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심상치 않자 2010년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 제한을 두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되도록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제제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 일차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손본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점은행제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