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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문재인의 ‘재벌 범죄 무관용’ 천명

김상조, 문재인의 ‘재벌 범죄 무관용’ 천명

기사승인 2017. 1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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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열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고보고회에서 브리팡하고 있다. / 제공=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법을 위반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대기업 개혁의 칼을 뽑은 것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회에서 “TF서 논의한 대부분의 문제점은 공정위가 고발을 열심히 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침을 개정해 법인과 임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고발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범죄 무관용’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에서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반시장 범죄자는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속가능한 재벌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를 개선 중이다. 핵심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 도입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 과정을 독점하면서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전속고발제의 문제점 해결과 부작용 최소화에 집중한다. 그동안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로 인해 형사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우선 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다른 법보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공정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도급·표시광고법은 국회의 입법적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법은 추후 논의한다.

형사뿐 아니라 행정·민사적 수단도 강화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은 2배 상향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과징금 체계는 위법을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보다 적기 때문이다. 손해액의 ‘3배 이내’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고의로 법을 어길 경우 ‘10배 이내’ 적용을 고려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을 위해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공정 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공익적 측면에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취임 6개월 또는 1년의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없다”며 “조금 더디다고 느낄 수 있지만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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