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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지진 나도 수능 23일 예정대로 시행…감독관 지시 따라야”

[일문일답] “지진 나도 수능 23일 예정대로 시행…감독관 지시 따라야”

기사승인 2017. 11.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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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등 일문일답
지진 발생하더라도 23일 예정대로 수능 치른다
지진나면 감독관 지시 따라야…김 부총리 포항에 내려가 상주 예정
교육부 장관, 수능시험 대책 발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23일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날 지진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등과의 일문일답.

-수능 당일에 입실 이후 여진이 나면 현장 판단에 최우선한다고 했는데, 현장 판단이 잘못된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건 아닌지.
▲(김 부총리) 오전 8시10분 이후에 여진이 발생할 시에는 지진발생시 ‘가’ ‘나’ ‘다’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하게 돼 있다. 각 교실 감독관부터 시험장인 교장선생님, 포항지역교육청, 경북교육청 등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 지금 예정으로는 (수능 당일에) 제가 직접 포항에 내려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능 도중 수험생이 먼저 진동을 감지한 경우 감독관 대피지시를 기다려야 하나.
▲(김 부총리) 감독관은 교실 내에 있다. 감독관들이 판단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행동하게 된다. 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비감독관도 복도에 추가 배치하고 층간 감독관도 포항에는 배치할 예정이다.

-행동요령의 표현들이 모호한데.
▲(김 부총리) 일단 기상청에 교육부 직원 2명이 파견돼 있다. 기상청이 해당 지역과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예고하고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장과 감독관이 현장에서 1차 판단하는데, 중요한 때에는 지역의 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이 함께 판단하도록 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요령은 이전 예비소집 때 숙지시켰고 이번 22일 예비소집 때도 구체적으로 숙지시켜 행동요령을 공유할 예정이다. 23일 수능 시 발생할 여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진 등으로 수능을 다시 연기할 가능성은.
▲(이 실장) 다시 시험문제를 내서 수능을 본다면 최소 60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출제위원들과 보조요원들 730여명이 모처에 계신다. 그분들이 출제 위해 10월14일 입소해서 원래는 지난 16일 수능 끝남과 동시에 퇴소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더 폐쇄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고충도 있다. 수능을 다시 연기해 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 같은 출제규모다. 출제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

-진동이 크고 피해 우려가 큰 ‘다 단계’ 상황으로 판단돼 수험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한 경우 이후 조치는.
▲(이 실장) 일차적으로는 시험장 학교장이 결정한다. 물론 학교장은 핫라인으로 포항교육지원청 본부에 연락하게 된다. 그러면 본부가 학교장 의사를 존중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시험이 중단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귀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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