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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 관여 혐의’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 정치 관여 혐의’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7. 11.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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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영장실질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0)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단장 측은 “단장으로 있던 기간은 선거 기간이 아니어서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적 댓글)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치 댓글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수시로 했다”며 “적법하지 않은 지시가 위에서 내려오면 피고인이 이를 파기하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단장 측은 “댓글 내용도 신문 사설과 칼럼, 기사 등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라며 “국내 일간지에 적법하게 보도된 내용을 게시한 것을 정치 관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전 단장 측은 “이런 댓글들은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인다”며 “국정원법 공소시효도 7년으로, 그 이전인 2010년 11월8일 이전 댓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말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 전 단장 측은 “피고인이 위법한 정치 활동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 고의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유 전 단장이 정치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 △위법한 상급자의 지시를 파기한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정치 관여 댓글 및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규탄 집회 등 오프라인 비방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단장은 이 같은 활동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외곽팀 사이버활동비 명목으로 178회에 걸쳐 11억310만원을 지급했고, 집회를 주체한 우파단체에 55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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