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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한 김현아 의원./제공=김현아의원실 |
“청년주거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청년 주거 안정에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주목받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말 임대주택 재정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망라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19~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 임대주택·주거급여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해 청년지원주택을 표준화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층을 세심하게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한 대학생 출연자가 제안한 법안이다.
당시 이 대학생은 “학교 등록금도 지나치게 비싼데 기숙사도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고 있다”면서 “자취하는데 월세가 너무나 비싸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비싸진다”고 청년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중심이 돼 각 지자체 청년들의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정부가 공조해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안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민의 직접적 요청으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