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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앞 광장 금연구역 지정·운영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앞 광장 금연구역 지정·운영

기사승인 2017. 12.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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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2월까지 계도기간 설정 …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용산역 앞 광장(1만1056㎡)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용산역 앞 광장을 비롯해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광장 부근 도로 일부까지도 포함된다.

구는 다음 해 2월까지 3개월 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표지판과 현수막을 통해 충분히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용산역 일대는 HDC신라면세점 입점과 KTX 운행방식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용산역 광장 내 동시흡연자는 최대 100명에 달해 간접흡연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역 앞 광장의 금연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구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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