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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2명 구속영장

[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2명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7. 12. 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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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1호 살펴보는 희생자 유족들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부서진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충돌 직전 낚싯배를 발견했지만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사망·실종 15명의 인명피해를 낸 급유선 선장 전모씨(37)가 해경 조사에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았던 선장 전씨가 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갑판원 김모(46)씨와 함께 두 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경은 4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급)를 들이받아 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낚시객과 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씨(70)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급유선 선장 전씨는 사고가 난 시간에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통상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급유선을 운행할 때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해야한다”며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근무자”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4일 오후 국과수·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또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3일 오후부터 급유선 선장과 낚시 어선 선주 등 관계자 27명을 1차 조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급유선 선장 등 2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실종자 2명을 찾고 있는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 해상과 육상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함정 67척·항공기 15대·잠수요원 82명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실종자들이 해류 영향으로 육지로 떠밀려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찰관 740명과 군인 130명 등 1300여명을 투입해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또 사고 해역 주변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고려해 영흥도와 선재도 등 주변 섬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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