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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동선 갑질폭행 무혐의...수사조건 미충족

경찰, 김동선 갑질폭행 무혐의...수사조건 미충족

기사승인 2017. 12. 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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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동선 갑질폭행 무혐의...수사조건 미충족
김승연 회장 3남 동선씨. /송의주 기자 songuijoo@
변호사 갑질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동선씨(28)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의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폭행 및 모욕)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술집 측의 수사도 병행했지만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

경찰은 수사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김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앓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모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 술을 마신 후 취한 가운데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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