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양영철 위원장 “검경 수사권 조정없이 자치경찰 실현 어렵다”

양영철 위원장 “검경 수사권 조정없이 자치경찰 실현 어렵다”

기사승인 2017. 12. 18. 16: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양영철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 위원장(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이 “검경 수사권 조정 없이 자치경찰제 실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 제902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이 수사하는데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지휘·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정·학교폭력 등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시·도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나 국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도입 어려움의 요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승렬 경찰청 연구발전과장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검찰·국가경찰·자치단체(자치경찰)의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자치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 시·도지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검찰 권한이 한층 막강해지고 지방행정까지 검찰에 예속된다”며 “자치경찰 도입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모순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개혁위 자치경찰분과는 생활 관련 치안과 지역 교통, 지역 경비 등의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며 시장과 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두는 자치경찰제안을 권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