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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로 수감된 김기춘,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혐의 소환 조사

‘블랙리스트’로 수감된 김기춘,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혐의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7. 12.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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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실장·이우현 의원 20일 소환 조사
檢 “이 의원에 불법 자금 건넨 공여자들 많아”
속행공판 마친 김기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불법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조장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 소환해 조사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문화체육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사건 피의자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3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건강문제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불응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정하고 전경련에 자금을 요구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6일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허 전 행정관과 함께 보수단체 불법지원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사건 관여 정도는 실제 가담한 정도 말고도 직위의 무게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천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조사도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서 급작스러운 시술 일정이 잡혔다며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뒤 20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 등 명목으로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불법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의원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고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공씨는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불법금품 공여자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정황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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