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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 피해자·조력자에 보복성 부당 인사…회사 손해배상책임”

대법 “성희롱 피해자·조력자에 보복성 부당 인사…회사 손해배상책임”

기사승인 2017. 12.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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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견책 처분과 대기발령, 도움을 준 동료의 정직처분 등에 대한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주변에서 진술서를 받는 과정을 문제 삼아 한 견책 처분은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성희롱 피해 관련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했던 인사팀 직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직원의 위법행위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께부터 약 1년간 회사 팀장 B씨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아로마 오일을 쫙 발라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희롱을 일삼고 신체 접촉 및 개인적 만남도 강요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지만 B씨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고 A씨는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견책처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 당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던 인사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트리기도 했다. 회사는 또 A씨가 소송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 직원 C씨에게 정직처분을 주기도 하고 회사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성희롱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해자인 B팀장과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희롱은 B팀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사측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팀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것은 그 자체로 성희롱 예방직무 위반”이라며 “사용자가 몰랐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측에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반면 나머지 부당 인사 조치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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